가업승계 : 주식은 딸에게, 경영은 사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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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가업승계 : 주식은 딸에게, 경영은 사위에게

사위도 장인의 가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대표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전문직이라 회사 경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가업을 잇기 어려운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때문에 어렵게 키운 회사를 가업승계 대신 매각으로 정리하려는 대표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 사위(또는 며느리)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업승계 제도, 왜 계속 바뀌어 왔을까?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제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사후관리 부담이 크며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 단체, 학계, 중소기업 단체의 지속적인 건의를 거쳐 가업승계 관련 제도는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 적용 한도는 확대되고
  • 사후관리 기간은 단축되며
  • 세율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 왔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증여세율(최고 50%)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 가업자산 적용 한도
    • 2008년: 30억
    • 2015년: 100억
    • 2023년: 최대 600억
  • 사후관리 기간
    • 10년 → 7년 → 5년으로 단축
  • 세율 구조
    • 120억 이하 10%
    • 초과분 20%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담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이제는 현실적인 가업승계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려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려고 해서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녀의 경우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가업승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두었습니다.

사위·며느리도 가업승계가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 주식은 딸(또는 아들)에게 증여하고
✔ 실제 경영과 대표이사 역할은 사위(또는 며느리)가 수행하는 구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자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업을 가족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자·수증자 요건 정리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가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40% 이상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 자녀 또는 손자·손녀(일정 요건 충족 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이때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 사위·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특례의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증여자의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요건 위반 시 사후관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만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다시 한 번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여 → 상속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조 설계입니다.

가업승계를 포기하기 전에 꼭 검토해야 할 선택지

가업승계 제도는 “아들이나 딸이 직접 경영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위·며느리가 경영을 맡는 방식도 충분히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인정된 구조입니다.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표님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가업승계는 단순한 절세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의 평생 노력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과거 기준으로 판단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기회 손실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누가 주식을 갖고, 누가 경영을 할 것인가”부터 구조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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