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우자의 주식이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된다구요?

가업승계는 제도를 아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우자 주식은 가업승계를 막는 가장 흔한 걸림돌인 동시에, 제대로 정리하면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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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26
내 배우자의 주식이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된다구요?

가업승계의 걸림돌 ‘배우자 주식’

실속 있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분 구조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세율이나 한도보다 더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명의의 주식입니다.
가업승계 제도는 잘 알고 있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어느 정도 충족했는데, 막상 실행 단계에서 “이 지분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의 실질적인 걸림돌은 생각보다 주주 구성, 그중에서도 배우자 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충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생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최고 50%)이 아닌 10~2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점점 사후관리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한도가 상향되는 등 요건이 완화되고 있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가업승계는 막히는 걸까요?

문제는 이 모든 혜택이 ‘최대주주 1인’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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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가족회사의 주주 구조를 보면,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일정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전체가 아니라, 최대주주 중 1인만 적용 대상입니다.
즉,
대표이사 지분은 특례 적용이 되지만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그대로 남아 일반 증여·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업승계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은 10년 이상 영위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것
  •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로 승계한 1인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최대주주라면, 대표이사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배우자 지분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해석 변화, ‘주식 보유기간’의 벽은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업승계 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여·상속 이전 10년 이내에 매매·증여·합병 등을 통해 증가한 주식도 가업승계 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주식정리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을 훨씬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배우자 주식 정리’입니다

가업승계 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 중 하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배우자 지분을 그대로 두면
  • 생전 증여 시 일반 증여세 부담
  • 사후 상속 시 일반 상속세 부담
    • 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배우자 지분을 대표이사가 증여나 매매로 취득하면 그 지분 역시 생전·사후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취득 방식, 시기, 거래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이 아니라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주식정리는 가업승계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주식정리’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법 해석·판례·과세관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순 증여·매매 외에도
  • 관계사를 통한 법인 거래
  • 포괄이전·포괄교환 등 상법이 허용하는 방식
    • 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대비입니다.

가업승계, 결국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가업승계는 제도를 아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우자 주식은 가업승계를 막는 가장 흔한 걸림돌인 동시에, 제대로 정리하면 가장 효과적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세무법인 서월은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각 기업의 주주 구성과 현실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구조를 설계합니다.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배우자 주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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